㈜아산이엔지 릴레이 1인 시위
검찰·권익위 “문제없다” 결론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오창에 사업장을 둔 ㈜아산이엔지 임직원들이 청주 SK하이닉스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

㈜아산이엔지 임직원은 12일 SK하이닉스 청주 3공장 입구 앞에서 “SK하이닉스는 M15 청주공장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지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배관 설비 공사업체인 당사는 2017~2018년 공사 관리사인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과 시공사 코웨이엔텍의 지시에 따라 M15 공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했다”며 “당초 예정된 것 외 추가 공사가 이뤄져 45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추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사대금 지급요청과 별도로 코웨이엔텍에 지급된 대금 내역이라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SK하이닉스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SK건설과 코웨이엔텍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지시했던 만큼 당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SK하이닉스 갑질과 횡포. 죽어나는 중소기업’,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산이엔지 임직원들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의 주장에 SK하이닉스와 코웨이엔텍 측은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아산이엔지가 공사대금을 문제로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 기관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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