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주소지 규정을 삭제해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지원으로, 대출은행에서 이자납부 확인서 1부와 금융거래확인원 1부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군청 경제과(☏043-871-3616)로 신청하면 된다. 단, 도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올해 2분기부터 시행(2022년 1~3월 납부 이자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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