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가정, 음식점 등에서 주방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유류 화재의 경우는 물을 뿌리게 되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고 분말 소화기로 표면에 화염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에서는 다시 불이 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방용(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해 사용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신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진압할 수 있다.

또 지난 2017년에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서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로 규정됐으나 개정 전 대상은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소방서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유류 화재는 빠른 대처가 대형화재를 막는 지름길이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K급 소화기 비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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