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군 주민들, 피신청인 범위에 충북도·2개 군 포함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민·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와 주민들은 피해 규모를 함께 조사하는 등 공동 대처했으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관할 기초지자체들에게까지 책임이 없지 않다’며 댐 관리 문제 외에도 하천 관리지역의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지자체에 분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영동·옥천군 주민들은 지난달 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범위에 충북도와 2개 군을 각각 포함했다. 분쟁조정위 회의에서 주민들은 ‘신청인’으로, 충북도와 영동·옥천군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피신청인’으로 얼굴을 맞대게 될 상황이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는 2020년 8월 8일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옥천을 비롯해 영동, 금산 등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영동·옥천 일부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기는 수해가 났다.

지자체 도움을 받아 피해 규모를 조사한 영동 주민 485명, 옥천 주민 254명은 수해 후 1년 뒤인 작년 9월 분쟁조정위에 각각 150억원, 56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당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가 작년 11월 말 합천댐 홍수 피해와 관련, 경남도와 합천군에도 총 25%의 책임이 있다는 배상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자체의 배수펌프장·배수문 관리 소홀도 수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대청댐 방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청주시에 각각 2%의 책임을 지웠다.

이에 영동·옥천 주민들은 정부와 수공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지자체 책임 비율만큼 배상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결국 두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 충북도와 영동·옥천군을 각각 피신청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 피해 주민은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드는 분쟁조정위 처사에 울화가 터진다”며 “이럴 거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애초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효서)는 12일 피해지역 4개 시군 청사 앞에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촉구와 관련된 동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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