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영업할 자유, 사람을 만날 자유, 이전의 자유 등등 많은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자유가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자칫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기 까지 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이 생기고, 함께 식사할 사람의 수까지 제한되며, 어디를 가든 출입을 보고해야 하는 낯선 상황이 모두 전염병 방지 목적으로 이제는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최근 청소년 등의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된 근거는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근거를 둔 보호받아야 할 근본적인 자유인데, 방역패스로 인해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이 강제되어 이러한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시설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불이익 또한 심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의 효과 등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항고의 의사를 내비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유사하게 방역패스 내지는 방역정책에 대한 소송이 계속하여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본적인 논쟁은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자유권적 시각과 감염병의 집단발생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과 그로 인한 이익이 침해되는 자유와 비교하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시각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그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자유에 해당하여 보호받아야 할 정도가 매우 높은 자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유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그 제한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제한에 따라 침해받는 사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공익의 증대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의 경우 포괄적인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하고 있어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막연히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감염을 방지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구체적으로 그로 인해 과연 감염의 방지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혹은 가능하다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제한 또한 출입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수단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보면 법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감염의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존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접종을 하기는 하였으나 오로지 예상되는 백신의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제 직업적 특성과 가족들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판단이었을 뿐 그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자유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하는 근본적인 자유에 해당하여 두텁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체의 자유입니다. 물론 이 모든 논쟁 또한 누구나 기대하는 코로나의 종식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가 사라진 세상이 보통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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