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충남경찰청(왼쪽)과 충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충남경찰청(왼쪽)과 충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청은 도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만들어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범죄 첩보 수집과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충북청도 도경찰청을 포함해 13곳의 경찰서에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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