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지원금액 및 보증한도를 확대한 ‘202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대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올해 1차분 3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뒤 협약을 통해 연간 36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 1인당 특례 보증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2년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12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염치읍 소재)에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