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출생부터 축산물로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이력정보를 토대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 범위는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수입산 소·돼지고기다. 달걀은 이력제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제외했다.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기재,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업소는 허가 업종에 따라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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