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개월 초과 10%…등록말소 사유 구체화 내용 포함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생겼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6개월 이하는 7%, 6개월 초과는 10%를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한다. 구체적 내용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이 추가로 부여됐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는데,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지만, 기한이 만료돼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그간 주로 농촌 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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