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인터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충청매일]

 

내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자치분권 2.0

주민참여제도·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자치권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개최

인구감소지역 집중지원·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강화

자치분권 궁극적 목표는 지역이 강한 나라 만드는 것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 및 권력 집중에 따른 부정부패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국가’가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에 대한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일부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등 지위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통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매일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자치분권 2.0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어왔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됐던 그 간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이라고 명명했다.

2022년 1월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제·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 제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자치분권 2.0 시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치분권 2.0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우선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거듭나게 됐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내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개표요건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법적근거 마련도 노력 중이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지역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특정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금처럼 주민이 선거로 선출할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전문가나 지방의원 등을 선출할 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충북도·충북도의회의 인사독립권 운영 업무협약식 모습.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충북도·충북도의회의 인사독립권 운영 업무협약식 모습.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원·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상응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된다. 현재 지방의회별로 달리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 내용·방식 등을 개선해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 윤리심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또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돼 있는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제도다.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비수도권 내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초광역협력의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분기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자치단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협력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경우, 정부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본격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는가?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의 극복과 균형발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그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해 지역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 시 공모 가점, 할당량 부여 등의 우대 지원을 통해 재원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재정적 지원 외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갖는 의미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간 소통의 기회와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그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의 장 등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한 정부간 관계로 전환돼 함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국정운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됐다. 어떤 제도인가?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제도다.

기부자(개인)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상품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243개(기초 226, 광역 17) 지자체 확산을 위해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 마련 및 전 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

이와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를 구축해 안정적인 기부문화 확산 및 효율적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시행되면, 인구유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이 배가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선언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주권을 천명하는 등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리=이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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