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임광호, 이하 부여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농식품 수입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하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추출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부여농관원 임광호 소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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