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충주상공회의소와 음성상공회의소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쌓고 기업은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지원금을 적립해 2년 뒤 청년에게 적립금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고용주 제외)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하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에 근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재가입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퇴사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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