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지난해 도입한 건축민원에 대한 원콜(One-Call) 서비스제가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단양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등의 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제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정정 또는 변경 신청해야 했으나 이 같은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건축민원 원콜 서비스 제도를 도입,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군청 민원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건축민원을 신청할 경우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처리한 뒤 그 결과를 민원인과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게 된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주택 시공에 대한 기술지도로 부실시공을 막고 각종 건축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도 상담해 줘 주민 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원콜 서비스 대상민원은 건축신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대장 기재 및 정정 신청 등이며 8월 현재 89건을 처리해 2천40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건축민원 원콜 서비스는 모든 건축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거나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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