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잠금 포함)·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충남도민은 누구든지 위반업소의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지만 폐쇄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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