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최근 마스크, 반창고 등을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져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모든 의약품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말조차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다른 약국에서는 몇 천원에 불과한 숙취 해소 음료와 파스, 감기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팔고 있다.

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의약품 가격은 모두가 동일하게 5만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 중심으로 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약사편의주의로 정해진 약사법에 의거해 공급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은 규제대상이지만 비싸게 파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약국처럼 임의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해도 위법이 아닌 셈이다.

이는 일반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만든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오히려 5만원짜리 마스크를 합법으로 만들고 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약국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샀는데 한 병당 5만 원이 결제돼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문제는 청원인이 환불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해당 약사는 되레 민사로 접수하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해당 약국의 약사 K씨는 약값 논란과 관련해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며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K씨 주장의 근거는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2항에 있다. 해당 조항에는 ‘약국 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고 만 명시돼 있다.

즉, K씨는 판매 전에 이미 가격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부터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약사법 47조와 시행규칙 44조에 존재하지만, 가격의 상한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소비자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약사들끼리의 가격고시가 모순인 것이다.

무엇보다 약사법이 약사들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가격고시제일뿐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을 법이라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더 큰 모순을 안고 있는것이다.

약사법이 약사들을 위한 법이 된 상황을 방치한 채 이를 시행한 보건복지부는 자유시장제도의 자율경쟁으로 핑계만 대지말고 소비자 위주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약사법이 약사들 보장에만 연연하지 말고 전체 국민과 소비자를 우선해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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