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46곳 금주 구역 지정
계도기간 거친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충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관내 어린이공원 46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음주로 인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금주 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4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주 구역 지정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또는 충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043-850-3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 음주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도시 충주’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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