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근흥면·남면 일부 지역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의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충남 태안군 지역 주민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태안군은 지난해 말 국방부가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 대해 내달 중 보상금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피해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왔던 곳으로,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근흥면·남면·소원면 23개소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끝에 △1종지역(도황리 황골 일원) △2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일원) △3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곰섬·마검포 일원)을 고시했다.

태안군의 소음대책지역 총 면적은 17.38㎢으로 보상 대상자는 1천858명(잠정)이며, 보상금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시기나 실 거주일,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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