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농촌 소도시는 불만이 높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보니 농촌지역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관련 의원 숫자가 줄어든다.

지역 대표성은 외면한 선거구 나눠 먹기에 농촌에 사는 주민만 서럽다.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될 광역의원 선거구다.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될 위기에 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서천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저께 국회를 방문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농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로 광역의원 정수를 이전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상하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했다. 인구편차가 상하 50%를 벗어난 지방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시·도 범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

이 방식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전국 13개 지자체는 광역의원 자리가 하나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많지도 않은 2명의 광역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게 되니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의원 정수가 줄면 중요 현안과 관련한 발언권이 줄어들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 모두 마찬가지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 노력한다고 해도 생활권이 다른 넓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섬세하게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다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표를 갈구하는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인구가 많은 곳에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는 농촌 소외현상을 심화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전국 13개 지자체장은 국회 정개특위에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구 형평성만을 내세워 농촌을 홀대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다.

정치·경제의 대도시 편중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게 국가균형발전이다.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중심의 획일적 선거구 획정은 도·농 간 격차만 키울 뿐이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정개특위의 선거구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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