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논산시 부창동에 한 주택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A씨가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소방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실외기에 불꽃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상황으로 현장에서 소량의 방수로 완전히 화재를 진화했다.

이번 사례는 A씨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만약 주택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사용법을 몰랐다면 화재가 번져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다.

이처럼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합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명칭하는데,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법적 의무 설치·비치 대상이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설치·비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말하며, “사용법을 몰라서 필요 시 사용할 수 없는 시민이 없도록 소화기 사용방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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