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000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충북지역 농민들은 50만원의 공익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보은농민은 충북도와 보은군의 이견으로 못받게 될 형편이다.

당초 충북도는 6조1천61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217억6천1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충북도가 11개 지자체에 도 40%, 시·군 60%의 분담 비율로 지급할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은군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려면 도와 군의 비율이 4대 6이 아니라 7대 3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도 모든 시·군은 이 같은 분담에 동의하며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보은군은 재원 분담비율을 합의하지 못하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은지역 농업인들 사이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보은군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7천354가구가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충북도는 내년도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첫 지급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이달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설명 홍보와 신청 접수 일정 안내,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4월까지 신청서 제출과 예산 교부, 5월까지 전산시스템 전산 입력과 자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의 시행지침을 세워 놓고 있다.

첫 지급 시점은 9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는 충북지역 농업인들은 보은 농민을 제외하고는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별 지역 상품권과 지역 화폐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같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일정이 밝혀지면서 보은지역 농민들은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현재 보은군은 “지역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북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결코 보은지역 농민만 공익수당을 못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특히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일에 보은군만 제외된 상황에 대해 충북도뿐만 아니라 보은군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해를 맞아 충북도와 보은군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비율을 적정하게 정해 농업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우리만 소외됐다는 피해의식이 들지않도록 충북도와 보은군은 새해가 밝았으니 새마음으로 오로지 당초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다는 생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이 보은농민들에게도 원만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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