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가 새해 1월 13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등 4개 특례시에 대한 기능과 사무를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겪는 행정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광역·기초단체의 중간 지위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큰 획이라 평가된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중앙 업무 중에선 효율적 지역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 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이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특례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상당수 위임 받아 독자적 권한의 부여를 확대한 형태이다.

때문에 위임사무는 광역단체가 아닌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지방세 배정 등 재정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와 비슷한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서 각종 행정·재정적 ‘특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탄탄한 재정력을 앞세워 각종 사회인프라 강화를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변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출산·저성장으로 인한 국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시의 도입은 특정 자치단체를 더욱 살찌우고 나머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 전체 차원에서 보면 특례시에 속하게 되는 국민 수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특례시 도입으로 지방 거점도시의 경쟁력은 강화 시킬 수 있고 해당 주민들의 삶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모험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 정부 들어 더욱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잠재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으로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특례시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 강조해 온 ‘균형발전’ 정책 보다는 새로운 ‘집중발전’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성공적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특례시’의 지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 대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