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까지 접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청년농업인을 선발,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지원 정착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50세 미만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연이율 2%의 융자조건으로 농지 구입·시설 설치를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젊고 유능한 미래 인재를 육성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43-850-5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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