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보상 제도 시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군 소음피해지역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일부), 엄정면(일부), 소태면(일부), 대소원면(일부),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또는 외국인으로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갖춰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TF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 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 mwooanc.com)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환경>군소음피해보상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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