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지구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충북 경찰관이 경찰 옷을 벗게 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관할 지구대 소속 A(33)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팀장은 직권 경고하고, 지구대장과 팀장 모두 인사 조치했다.

이우범 청원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분을 망각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충북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시설을 점검·개선했다”며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또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2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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