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8일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옥천을 비롯해 영동, 금산 등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가 또 한해를 넘기게 됐다.

피해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넘으면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피해보상만 바라보다 농사도 못짓고 속만 태우고 있다.

문제는 피해농민들은 당장 농사도 짓지 못하며 생활 어려움마저 겪으며 말 그대로 ‘죽지 못해 겨우 겨우 살아야 하는 형편’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부처의 ‘떠 넘기기식’ 대책이 피해농민의 아픔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할 기초지자체들에게까지 책임이 없지 않다’며 피해를 외면하는 모습이 지역과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이어서 결론이 나야한다는 입장만 고수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지류가 범람해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개 군 저지대가 물바다로 변하며 당시 4개 군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이 지역 481가구 768명이 홍수를 피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수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기상 조건에서 터진 인재(人災)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도 신청했다.

당시 이들 4개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으로 모두 549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262.67m)가 계획홍수위(265.5m)에 근접할 때까지 초당 297.63t을 방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경 방류량을 1천t으로 늘렸다. 이어 그날 오후 1시쯤에는 하루 전의 10배에 달하는 초당 2천919.45t으로 방류량을 대폭 늘리는 바람에 금강하류지역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물론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당시 이 상황을 위기 대응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주민들 재산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용담댐 과다방류와 방류량 예측 실패에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됐다. 이는 댐 관리 민관 조사위 활동 결과 핵심적인 내용이 이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자신들의 과다방류를 인정하면서 이를 혼자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정부부처와 주민들간 소송전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 농민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의뢰로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수해원인 최종 용역결과를 통해 밝혀진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조속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이는 용담댐 수해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임을 분명히 결론지은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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