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행사 “대형 건설사 막대한 자본력으로 토지 이중계약”
대형 건설사·계열사 관계자 등 19명 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
계열사측 “채권 공매를 통한 정당한 사업이 왜 불법이냐” 반발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사업권 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28일 청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구역 A시행사는 전날 대형 건설사 B사 및 계열사 관계자 3명과 사업 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 1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A사는 고소장에서 “대형 건설사 B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이미 계약을 완료한 토지 등 소유자 16명과 이중계약을 했다”며 “이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와 ‘토지 50% 확보’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B사의 지분을 보유한 C사는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A사의 실질적 채무액 200억원을 채권 공매로 인수했다. A사는 지난 4월 C사가 B사의 위장계열사 관계에 있다고 보고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B사는 공정위 신고 후 C사를 자회사의 계열사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던 A사는 2011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뒤 2011~2012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수백억원대 대출금의 상환 연장이 막혔다.

이에 따라 A사가 기존에 매입한 토지 75필지가 C사로 넘어갔다.

이어 A사가 보유하던 103필지(토지 등 소유자 71.75%) 중 19필지의 소유자 16명이 C사와 새 계약을 맺으면서 동의율이 11% 가량 낮아졌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채권 공매로 인수된 토지를 제외하고도 토지 등 소유자 75%에 가까운 부지 계약을 맺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려던 참에 C사가 토지 등 소유자 16명의 지분을 이중계약으로 매수했다”며 “이 배후에는 대형 건설사인 B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자본과 위장계열사를 내세워 사업권을 강탈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C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C사 관계자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 계약을 원해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한 것”이라며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계약금 10%만 지급했던 A사에 매각 통지를 했고, 위약금에 대해선 본인들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스스로 인감증명을 가져와 우리 측에 매각한 것이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며 “우리 측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또 다른 요건인 ‘토지 면적 50% 확보’에 가까워지니 우리 측에 매각을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던 A사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채권 공매를 통한 정당한 사업을 왜 불법으로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청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원구 사직동 235-1 일대 옛 터미널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현 시행사인 A사는 5만8천여㎡에 59층 아파트 8개 동을 지을 계획이나 올해 초부터 사업권을 두고 C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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