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박창호)가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과속단속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실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속기준 적용으로 주말, 야간·심야시간대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서는 충주시청·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가 참여한 간담회와 캠페인을 개최하고 삼원초·소태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부모 95%가 탄력적 과속단속 운영에 대해 찬성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과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충주시는 관내 초등학교 39개소, 유치원 43개소, 어린이집 25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0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37대가 설치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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