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주의하세요!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겨울철 기간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화재에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공사 현장의 경우 용접·용단 작업 시 작은 불티에도 쉽게 화재로 확대될 수 있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물이 많아 유증기 착화·폭발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천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부상 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공주시 동현동 한 공사장에서 그라인더 절단 작업 중에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는 굴삭기 등을 활용해 1시간 만에 진화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사 중인 건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사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마른 모래, 소화기 등 비치 △인화성 물질은 화기 작업으로부터 10m 이상 격리조치(또는 방화 덮개 등으로 보호) △작업 후에는 작업장 잔여 불씨 확인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성식 대응예방과장은 “공사장에서 겨울철 동안 항상 화재에 경각심을 갖고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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