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추세에 공직기강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경찰조직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중화장실 카메라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를 예방하는 안심스크린을 도내 공중화장실에 도입, 설치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이무렵 충북경찰청은 도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건 중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틈새를 통한 불법촬영이 84%(16건)에 달하자 안심스크린을 착안했다. 그동안 경찰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단속하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떨어졌었다.

이에 불법촬영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17곳에 112개의 안심스크린을 설치한 결과 이용 여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후 충북경찰청은 도내 각 자치단체, 대학교 등 공공기관 뿐아니라 개인소유 대형상가의 공중화장실까지 안심스크린 설치를 권장해 여성들이 몰카 걱정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단언한바 있다.

하지만 정작 충북경찰청 조직 내부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해 물의를 빚게 됐다. 최근 청주청원경찰서 소속의 A 경찰관이 남녀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같은 근무지에 있는 동료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18일 그를 직위 해제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도 아닌 경찰 신분의 범죄인 만큼 어떻게 처벌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충북경찰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해서는 안될 일이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할 일이다.

가뜩이나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형국에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경찰 조직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특히 충북경찰청은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른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만취한 충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B씨가 후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형사 사건과 별도의 진상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충북 청주권 한 경찰서에서 직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다툼을 다수의 경찰관이 목격하면서 구설에 오른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경찰이 수시로 물의가 빚어진다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록 일부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공직사회 전체에 대핸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다.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실추됐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는 일이다.

연말 연시인데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민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다면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경찰조직의 공직기강을 비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성찰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