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
3억 이하 영세가맹점 0.5%로 인하
매출 세액 공제땐 부담 더 낮아져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발표했다.

금융위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린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기존 1.3%에서 1.1%로 0.2%포인트,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4%에서 1.25%로 약 0.15%포인트 인하한다. 10억~30억원 구간도 기존 1.6%에서 0.1%포인트 낮춘 1.5%를 적용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내린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기존 1.0%에서 0.85%로 1.15%포인트,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1%에서 1.0%으로 0.1%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기존 1.3%에서 1.25%로 0.05%포인트 낮춘다.

2018년 수수료 개편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 추가 경감분은 연간 6천9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2조1천억원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전체가맹점의 75%)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57만5천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 약 23만곳은 15%(75만원), 5억~10억원 가맹점 약 22만곳은 10%(95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약 15만곳의 수수료 부담은 6%(175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2023년말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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