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에 업무협약이 한창이다.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9월 28일이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업무협약은 각자의 인사권 업무를 마찰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만에 갖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의회 독자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전문인력의 충원은 조례 제정, 의원 업무 보좌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인사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이 불합리한 시스템도 극복할 여지가 커졌다. 이는 곧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음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기다. 그만큼 지자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선출직 지자체장 인사에서 폐해로 지적된 보은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질 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지방의원들의 낮은 신뢰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좌관이다. 더욱이 인사권을 무기로 직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무수한 비위와 갑질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상쇄할 강력한 윤리 강령 도입과 실천을 제도화하는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 우수 인력의 유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지자체에서 집행부 직원들을 상대로 의회 근무 지원자를 조사했으나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고 한다.

‘의원 수발’ 부담과 소규모 조직으로 인한 인사적체 등 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래서는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끌어모을 수 없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인사교류 협력으로 불안한 인사제도 기반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계획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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