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안 20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서산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현행 1국3팀 체제에서 정책지원팀이 신설돼 1국4팀으로 확대 개편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정책지원관 신설을 위해서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의 정수, 업무 범위, 지휘·감독, 소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포상, 후생복지, 사무인수인계, 직무대리, 면직 등 인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8개 조례·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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