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사실 확인…이번주 중 검찰 송치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남공주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공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남공주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과정에서 폐기물 등이 매립됐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충남도와 공주시 환경보호과 특별사법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실시한 점검 결과, 의혹이 제기된 오·폐수는 ‘가축분뇨’로 확인됐다.

시는 이인면 만수리 일원에 위치했던 양돈농가 1곳이 남공주산업단지 조성 부지로 편입해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일부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부지 조성 과정에서 성토재로 쓰이는 암(巖)의 최대 크기를 600mm이하로 적용하라는 시방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시는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개소당 0∼2개 가량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암(巖)을 확인했다.

도로구간과 그 외의 비다짐 구간에도 성토재로 쓰이는 암(巖)의 최대 크기를 600mm이하로 적용하라는 전문가 의견을 따라 사업시행자 측에 현장 조치할 것을 통보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특수폐기물, 슬레이트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앞으로 충남도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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