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전직공무원과 지역의 토건세력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공무원은 인허가 과정을 책임져주고, 건축과 분양사업은 토건세력들이 담당하는 등 이들이 결합하면 안될 일이 없다는게 공론이다.

최근 투기와 토건세력의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충북 청주지역이 심각한 투기지역이 됐다. 땅 작업을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해 놓으면 인허가 과정은 전직 공무원이 돕는다. 이어 시공은 외지업체가 담당한다.

이처럼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의 역할을 빠지고 민간이 이익사업을 독식하는 구조가 됐다.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관 주도 개발공사에서 ‘민간독자개발’로 전환되면서 투기와 토건 세력의 공작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투기지역으로 바꿔 놓았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토건세력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내세워 강제수용을 인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끌어 올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세력들이 이익을 챙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최초 부동산 개발업자(시행사)가 사업계획 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매입 작업 용역을 주고, 시행사는 이들에게 사무실과 부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후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 외지 시공업체가 나서 아파트 착공, 분양을 하게 된다.

이처럼 토호세력들의 역할로 외지 시공사들은 손쉽게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청주지역은 투기시장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청주지역은 불과 몇 년 사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투기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민간주도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공공성 없는 도시개발사업이 난립하고 있다. 이를 행정당국에서 방관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의 배후에는 토호세력들이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익집단인 ‘토호세력’에 고위직으로 퇴직한 공무원부터 업무 연관성 있는 곳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도 이들의 역할에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승인 과정은 설계단계부터 허가 승인 시까지 청주시와 조율을 하면서 설계 용역사가 전직 고위 공직자를 직원으로 두고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들 용역사는 충북도 토목·건축직 국 과장 출신과 청주시 건축·토목직 출신 퇴직자를 고용, 조속한 사업승인과 각종 민원을 전관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상 정년보다 2~3년 이전에 퇴직하면서 후배들에게 승진기회의 명분을 주고, 후배들이 퇴직자들을 지원해주는 병폐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의 한 건설업체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 임원으로 취직,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또 다시 공무원 출신들의 업체에 하청을 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운반과 발파 사업 등을 나눠 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사업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시개발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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