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 비행 6개월 연장…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확대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내년 전통시장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5월을 ‘상생 소비의 달'로 지정,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캐시백 지급도 늘린다.

국제관광 본격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도 별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현재 5천억 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한다.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를 위해 1979년부터 운영해온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는 셈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적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전환되면 세수 확보 절차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이판, 싱가포르 여행 안전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국제 항공 노선도 본격적으로 증편·복원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을 고려해 K팝 연계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해 방한 관광 재개 신호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최 시점을 올해(11월)보다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K팝 외에도 드라마, 영화, 비보이 댄스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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