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시민 신고로 잡는다!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인명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와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성식 대응예방과장은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사고 사례를 보면 대부분 비상구 등 피난시설 불법행위 피해를 키운 도화선이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관심을 두고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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