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관세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던 2년간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전세계가 앞다투어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뉴스 등에 나온 바와 같이 이제 기다리던 RCEP의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내년 1월 1일자로 RCEP(Regional Economic Comprehensive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MEGA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RCEP은 현재 전세계의 인구 30%, GDP 29%와 무역규모 2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서,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2개국, 총 1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RCEP 비준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경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한중FTA, 한베트남 FTA, 한싱가포르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의 개별 FTA가 발효되어 있어 일본과는 첫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이 메가 FTA인 RCEP 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발효된 FTA 협정과 중복되는 RCEP 협정에 대해서 수출기업은 수입국 관세 양허율이 더 높은 협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RCEP과 기존 FTA 협정을 비교하여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RCEP과 기타 FTA 협정의 수입 양허 세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RCEP 협정은 포괄적 누적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누적기준이란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해서 역내산(원산지)재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다. 다시 말해 RCEP 협정 당사국 즉 15개국 회원국의 모든 수입원재료, 부품 및 상품 등에 대해서도 역내산(원산지) 물품 등으로 인정을 받는 포괄적 누적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수출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RCEP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RCEP은 만약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RCEP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즉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의 절차 생략 등 간소화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고,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은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내년 1월 중에 발효된 RCEP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요 수출물품에 대해 RCEP 회원국의 개별국가 수입 관세율을 비교하여 기존의 중복되는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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