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2천932건, 19억8천569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12월에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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