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충청매일] 형사사법 기관 가운데서 가장 늦게 나타난 것이 검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이 임기 도중에 옷을 벗고 정치에 뛰어들어 단지 몇 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 검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과 놀라움에 검사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된다.

옛날에는 수사와 재판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한 기관에서 용의자를 불러 수사 겸 심리를 하고 판결하였다.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자백은 담당관의 능력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침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근대 인권사상은 형사사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검사 제도를 만들어 냈다.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재판관의 권한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사에게 맡겼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찰은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일제 식민 통치기관이나 군부독재 기관에 야합하거나 굴종하여 독립운동가나 민주투사들을 탄압하였다. 각성하지 못한 사법부와 결합하여 적지 않은 사법살인까지 저질렀다. 검사의 존재 이유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검찰은 오욕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 검사 개개인의 비겁함과 무능과 함께 검사에게 지나치게 큰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재정권이 형식적 합법성을 얻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다.

얼마 전까지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실제 현실에서 사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법적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까지 독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사 인력까지 갖고 있으니,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인지 수사에서 검사는 자신이 개시한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기소를 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는 이처럼 검찰에게 지나치게 강한 수사권을 부여한 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주던 것을 폐지하였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는 검찰에게 부여된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사는 기소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검찰 개혁의 길에 반발하여,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조직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 그는 검사 제도가 왜 생겼는지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가 한 말과 달리, 검사는 ‘조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다. 정당하지 못한 사욕(조직욕)으로 정치에 뛰어든 그는, 자신의 아내조차 불안함에 선거운동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그런 그를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대다수 언론이 개탄스럽다. 그 언론은 검사의 존재 이유나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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