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공주시청 자원순환과(☏041-840-8574)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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