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행정복지센터가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 운영을 위해 ‘마을 관련 자치법규 및 자치규약 표준규정(안)’을 제작해 64개 마을에 배포했다.
옥천읍행정복지센터가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 운영을 위해 ‘마을 관련 자치법규 및 자치규약 표준규정(안)’을 제작해 64개 마을에 배포했다.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읍행정복지센터가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 운영을 위해 ‘마을 관련 자치법규 및 자치규약 표준규정(안)’을 제작해 64개 마을에 배포했다.

옥천읍행정복지센터가 배포한 이 책자에는 신규 임명된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등 7개의 자치법규 및 서식, 옥천읍행정복지센터 현황, 업무 현황, 생활불편 신고 전화 번호, 사무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옥천읍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주거와 환경 등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마을 내 다양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 실정에 그러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정비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에 규정안을 각 마을 이장 및 마을회에 꾸준히 배부해 올바르고 체계적인 마을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한 것이다.

곽상국 옥천읍 이장협의회장은 “이장으로 임명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신규 이장들께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수년간 마을 일을 보시던 이장들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한 부분들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는 교본”이라며 “마을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섭 옥천읍장은 “옥천읍 각 마을 이장들이 규정안을 참고해 이장의 임무와 복무규정을 숙지하고 법령에 맞게 마을 반장, 개발위원 등을 선출해 마을 행정을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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