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전 대표와 법인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대표 A(60)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안전시설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로 기소된 현장관리 책임자 B(53)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고 부장판사는 “작업 중 수조에 추락한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추락인지 지병인 심장질환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안전시설 설치 미흡과 안전교육을 미이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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