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일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번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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