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보험 계약과정서 양측간 고성 오가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관용차 보험 계약과정에서 자신보다 연장자인 보험설계사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청주시와 보험설계사 A씨 등에 따르면 최근 서원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이륜차와 자동차 차량 보험이 만기됐다.

만기 당일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무보험 운행을 우려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와 B씨가 이를 확인한 시간은 늦은 오후였고, 양측은 급한 불을 끄고자 단기보험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이를 처리하고, 정식 보험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막말 논란이 발생했다.

A씨는 전자메일을 통해 단기보험으로 발생한 비용과 정식계약에 필요한 청약서 등을 B씨에게 보냈고, 그에게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메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치 못했고, B씨는 연장자인 A씨에게 “야 이 양반아”라는 막말을 했다.

B씨의 막말로 A씨의 감정도 격해졌고, 이후 양측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보험 운행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먼저 챙긴 것뿐인데 저보다 연하인 분한테 먼저 막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다”며 “(자신이)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용차의 경우 보험 계약을 하더라도 (자신이) 얻는 것이 전혀 없다”며 “주민센터 직원이면 ‘민원인 갑질’에 대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것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 주장에 청주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단 B씨 본인도 A씨에게 막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청주시 측은 전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B씨 스스로도 막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며 “통화과정에서 A씨가 먼저 언짢게 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나 적절치 못한 언사를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어찌됐든 공직자가 그것도 연장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잘못됐다”며 “다만 공무원도 사람인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B씨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