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2.5㎍/㎥에 달했으나, 시행 첫해인 2019년 12월∼2020년 3월 29.9㎍/㎥로 낮아졌다.

작년 12월∼올해 3월에는 27.1㎍/㎥로 더 큰 효과를 봤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도 3년 새 9회에서 1회로 줄었다.

도는 올겨울의 경우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와 미세먼지 국외유입 등으로 대기질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처를 내린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도로 16개 구간 88㎞는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해 살수차와 진공 흡입차로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는 물론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확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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