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시민 건강위해 개방” vs 자영업자 “골목상권 죽이는 행태”

지난해 조성된 청주교육대학교 수영안전교육관 내 피트니스센터 모습.
지난해 조성된 청주교육대학교 수영안전교육관 내 피트니스센터 모습.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청주교육대학교가 인근 주민들에게 수영안전교육관 내 피트니스센터 개방을 결정하자 인근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방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30일 청주교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접종완료자인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섰다.

청주교대는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인근 주민들에게도 유료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인근 피트니스센터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청주교대의 결정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인근 피트니스센터 대표 A(44·여)씨는 “지역 내 여건이나 환경의 고려 없이 일방적인 시설유치는 그 효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지역 내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인 청주교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시설을 유치하면서 국민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B(50)씨는 “헬스장을 확장 설치해 자영업자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대기업의 갑질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공공기관은 수익사업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먹거리 사업을 빼앗는 것은 소규모 상인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 청주교대 수영장의 설립 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안전교육인데 본래 사업 목적을 외면하고 지역상인을 울리는 피트니스센터 운영이 맞냐”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피트니스센터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교대의 이같은 결정으로 손님이 빠져나가는 건 불 보듯 뻔하고 자칫하면 문까지 닫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인근 소상공인들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청주교대 내 피트니센터는 학생과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주교대는 애초 수영안전교육관과 피트니스센터 건립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이미 수영안전교육관과 피트니스센터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약속한 부분”이라며 “수영안전교육관 조성을 지난해 완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해놓고 왜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도 수차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내부에서 수영안전교육관과 피트니스센터의 정확한 오픈 시기나 사용료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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