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헌법은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를 예외로 인정하는바 강제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엄격함은 강제수사의 필요성부터 절차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반에 거쳐 요구됩니다. 또한 이는 수사대상인 피의자의 의무가 아닌 수사기관에 부과된 의무에 해당하는바 일종의 편면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강제수사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에 위반되어 위법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부과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에 따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파생된 2차적 증거 또한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의미의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역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그 증거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다면 그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크나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권친화적 수사관행이 경시된 시절에는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고 그에 따른 증거능력의 상실의 경우도 빈번히 있었으나, 다행히도 인권수사가 중시되는 최근에는 위법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은 수사기관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수처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과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모두 취소한다는 결정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위법사유를 살펴보면 ①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② 그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자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매우 핵심적인 사항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최초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스스로 이미 인식하여서인지 이를 중단하고 재차 2차 압수수색을 한 점 또한 사실상 ‘별개의’ 압수수색으로 볼 수 없어 모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차피 압수수색한 증거물이 없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칠것이 없다는 공수처 스스로의 위안이 있기는 하나,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성은 공수처 스스로의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두고두고 그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정치중립적인 수사의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사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혐의인정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시각에 따라 평가의 상이함 정도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가 위법하였다는 점은 그 근본적 실력에 큰 의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사 출신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었기에 단단히 준비를 하였을 것인데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중의 기본적 적법성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없었기에 다행인 것이지 만약 그 과정에서 소위 스모킹건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진실의 발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공수처의 위상에 걸마맞는 기본중의 기본을 발휘할 수 있는 수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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