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은 연말을 맞이해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 홍성경찰서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및 청소년 혼숙 여부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 제작·판매·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계도하고 이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청소년보호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며 “청소년 보호 분야는 물론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유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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