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지역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4~20일 7일간 2022년도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충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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