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올해 충북 청주지역의 무단방치 차량 견인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견인건수는 총 39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1건(67.9%) 증가했다. 무단방치 차량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239대로 가장 많았다.

시는 이들 차량 소유자에게 견인료 86만9천원과 보관료 1억6천487만원을 부과했다.

무단방치 차량 견인 대상은 남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세워놓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다. 대개 폐차 처분하지 않은 노후 차량이나 음주·사고, 저당·압류 차량이 많은 편이다.

각 구청에서 단속된 무단방치 차량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오창읍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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